우리나라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
안녕하세요.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에 대해 궁금하신 공동주택 및 공중이용시설 관리자분 및 관계자를 위해 이 블로그를 작성했습니다. 전기차 충전기는 전기차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인프라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충분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구비되어 있지 않아 전기차 유저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2022년 1월 28일부터 새로운 기준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의 의무설치를 강화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의무설치 대상과 비율, 그리고 해외에서도 비슷한 정책을 시행하는 나라와 예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의무설치 대상과 비율
- 의무설치 대상은 아파트, 공중이용시설, 공영주차장 등 주차장의 주차 단위 구역(총 주차면 수)이 50개 이상인 시설입니다.
- 의무설치 비율은 신축시설은 총 주차면 수의 5%, 기축 시설(법 시행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은 총 주차면 수의 2%입니다. 주차면은 건축물대장이나 K-apt 아파트 정보 사이트의 기준으로 합니다.
-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기준에 맞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 전기차 충전시설은 급속충전기(50kW 이상)와 완속충전기(40kW 이하) 중 선택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지자체 조례에서는 완속 충전기의 2%에 할당되는 수량에 급속충전기 1기 이상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표시는 주차면수의 2%입니다.
단, 각 시도조례에 따라 기준 이상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해당 시도조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무설치 기한과 연장 방법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건물유형에 따라 유예기간을 달리 적용합니다.
- 공공기관 및 지차제 2023.01.28까지
- 근린산업시설 2024.01.28까지
- 공동주택 2024.01.28까지
의무설치자가 설치기한 내에 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1년 이내 기한으로 시정명령을 부여하기 때문에 기축 시설에 대해서는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 시행 후 최대 4년까지 유예기간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 설치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각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지속해서 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구역 설치를 불이행할 경우 최대 3천만원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전기차 설치 의무의 해외 사례
해외에서도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산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 유럽연합(EU)
2019년부터 신규 건축물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의무를 부여했으며, 2025년까지는 모든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EU는 2021년 7월에 발표한 'Fit For 55' 계획에서 주요 도로의 60km 구간마다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였습니다. 트럭과 버스의 경우 일부 도로에만 적용되며, 트럭 충전소는 안전이 확보된 장소에만 설치가 허용됩니다. -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2030년까지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차량의 절반은 전기차가 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였지만 미국에서 판매되는 신차 중 전기차는 3.5%에 불과합니다. 충분한 수의 충전 인프라가 확보되어 있지 않아 인프라 법안을 통해 약 17억 달러(약 한화 2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약 50만 개 이상의 전기차 충전소(공공포함)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연방정부 차량 및 공공시설의 친환경화, 자동차 제조업체와 소비자들에게 보조금 지급 등의 혜택으로 전기차 보급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 일본
일본의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에 대한 법률은 2010년 6월에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률은 대형 상업시설, 주택 및 아파트 단지, 공공시설 등 일부 건물에 일정 대수 이상의 주차 공간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전기차 충전기 설치 비율은 건물의 용도나 크기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대형 상업시설의 경우 주차 공간 중 10% 이상을 전기차 충전용 주차 공간으로 지정하고,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아파트 단지의 경우에는 주차 공간 중 5% 이상을 전기차 충전용 주차 공간으로 지정하고,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와 관련된 내용과 해외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목표와 함께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기존 건물(2%)과 신축 건물(5%) 모두 일정 비율 이상의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따라서 우리 모두가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을 숙지하고 준수하여 지구 환경 보호와 에너지 절약에 기여하여 대한민국이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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