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1에서 설명드렸듯
지금이 가장 충전기 설치 신청할때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내년보다 올해에 신청하는 것이 무조건 좋습니다.
어떻게 구분해서 설명을 할까 하다가
법적기준이 충족되는 곳과 아닌곳으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설명 드리려고합니다.
주차면 50면 이상과 이하로 구분하겠습니다.
주차면 50면을 기준으로 한 이유는
50면 이상은 법정 의무 설치이기 때문인데
50면 이하여도 환경부에선 무상설치보조금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충전기를 설치하고 싶은분은
주차면만 있다면 1대라도 설치 할 수 있습니다.
1. 50면 이상 건물
사실 50면 이상의 건물들은 건물의 전기 컨디션에 따라
진짜 무상으로 설치가 가능한지 충전사업자가 판단하기 때문에
수익성예측이 적은 저압이나
건물이 매우 노후화되었거나 한다면
무상설치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2023년 하반기죠?
내년 환경부 충전사업자 선정을 위해서
심각하지 않다면 무상설치가 가능할지 모릅니다.
현재 대기업중에선 한화솔루션과 신세계스파로스가
가장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어 설치가능성이 높고
파킹클라우드나 나이스차저, 플러그링크와 같이
2023 환경부 충전사업자엔 선정은 안됐지만
공격적으로 인프라에 투자하는 곳도
무상설치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기때문에
직접 연락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2. 주차면 50대 이하 건축물
사실 주차면 50대 이하면 의무설치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별다른 걱정은 필요하지만 전기차 집밥 같은
환경부 무상설치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전기차충전기 무상설치를 한 번 시도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주차면 50대 이하의 건물들은 보통 저압이기때문에
한전 시설부담금을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긴합니다.
환경부 완속충전기 무상설치 사업수행기관중 대기업이나
자체 투자로 진행하는 나이스차저, 플러그링크, 파킹 클라우드같은
설치가 안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엔 업계 20위 이외에 기업들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카플러그, 유니이브이, 아이마켓코리아 등)
위에 말씀드린 것 처럼
매년 충전사업자 선정 기준중에
설치대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해줄 가능성이 있는 편이죠
하지만 한전시설부담금을 대납해줄만큼
규모가 있진 않기 때문에
한전불입금(시설부담금)은 거의 낸다고 생각을 하시고
문의를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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